외국인근로자의 입국에서 출국까지의 고용지원사항을 알려드립니다.
근로자 입국 절차 | 세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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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계약 체결 송출기관 <-> 근로자 |
근로자는 송출기관을 통해 근로계약서를 확인 후 근로계약 체결의사 전달 |
2. 사전교육 실시 근로자 <-> 송출기관 |
근로계약이 체결된 근로자는 현지 사전교육기관에 입소하여 한국 취업에 필요한 기본교육 이수 |
3. 사증 신청․발급 송출기관 > 재외공관 |
송출기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송부한 사증발급인정서를 수령하여 사전교육을 이수한 근로자에 대한 비자(E-9) 신청 ※ 건강검진 실시 시기가 장기간(3개월 이상) 소요된 경우 건강검진 재실시 후 입국하는 것이 바람직 |
4. 입국 가능 여부 통보 및 입국자 확정 송출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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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근로자 입국 송출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
‘최종 입국 확정자’는 송출기관의 안내하에 지정된 입국일에 입국 |
6. 근로자 취업교육 및 인도 취업교육기관 > 사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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