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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프로그램 안내
국내 체류기간 동안 외국인근로자에게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 교육프로그램 안내
외국인근로자가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한국어 및 필요 기술을 습득하여 체류기간이 만료 시 본국에 안정적으로 재정착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프로그램입니다.
귀국예정자 재정착지원 교육·훈련
- 교육대상 : 입국 후 3년 이상 외국인근로자(E-9) 및 재입국특례·특별 재입국 외국인근로자
- 교육과정
- 한국어자격취득과정
-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취득을 목표
- 총 60시간, 1일 8시간 내 운영, 토·일요일 운영 원칙
- 취·창업 직업훈련과정
- 취·창업 연계 가능한 자동차정비, 한식조리, 제과제빵 등 직종 훈련
- 총 60시간, 1일 6시간 운영, 토·일요일 운영 원칙
재직 외국인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 교육대상 :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하여 재직 중인 외국인근로자(E-9)
- 교육과정
- 기초기능중심의 중장비운전, 자동차정비, 용접, 전기·전자, 기계절삭가공 5개 직종 운영
- 총 48시간, 1일 4시간 이상 운영, 토·일요일 훈련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