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외국인근로자 및 외국국적 동포의 고용절차를 알려드립니다.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기를 희망하시는 고용주는 아래 절차를 참고하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문의하실 분은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1350
1. 내국인구인노력 |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원하는 사용자는 관할 고용센터 또는 워크넷사이트(www.work24.go.kr)에 내국인 구직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농축산업·어업 : 원칙 7일, 예외 3일 - 예외 적용 : 워크넷 +, 신문, 간행물, 방송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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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인고용허가신청 | 내국인 구인노력에도 원하는 인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하지 못한 경우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외국인고용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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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용허가서 발급 | 고용지원센터는 외국인근로자를 구직인원의 3배수로 알선하며 사업주는 고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허가제 웹사이트www.eps.go.kr을 통해 알선인원 중 적격자를 선택하여 고용허가제를 발급받습니다. |
4. 근로계약체결 | 고용허가서 발급과 동시에 표준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송부되며 공단은 동 계약서를 송출국가로 송부합니다. 송출국가에서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 의사를 확인한 후 표준근로계약서를 최종확정하여 근로계약이 체결됩니다. |
5.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및 발급 | 근로계약이 체결되면 사용자 혹은 대행기관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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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외국인근로자 입국 및 취업교육 | 외국인근로자는 비전문취업(E-9) 사증을 받아 국내에 입국, 한국산업인력공단 관계자의 확인을 거쳐 국가별, 업종별 취업교육기관으로 이동하여 16시간의 취업교육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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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업장 배치, 사업장 고용 및 체류지원 | 사용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각 대행기관을 통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고충상담, 통역지원 등의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는 내국인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문제발생 시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법원 등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 내국인구인노력 |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원하는 사용자는 관할 고용센터 또는 워크넷사이트(www.work24.go.kr)에 내국인 구직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농축산업·어업 : 원칙 7일, 예외 3일 - 예외 적용 : 워크넷 +, 신문, 간행물, 방송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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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신청 및 발급 | 내국인 구인노력 후, 사용자는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서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사업장별 고용허용인원 범위 내에서 고용노동부에 구직등록한 외국국적동포의 고용이 가능합니다. |
3. 근로계약체결 | 국내취업을 원하는 외국국적동포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16시간의 취업교육을 이수하고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구직등록 후 자율 혹은 고용지원센터의 알선을 통해 취업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구직등록을 마친 외국국적동포만 합법적인 특례고용이 가능하며 반드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고용하여야 합니다. |
4. 근로개시신고 | 외국국적동포를 고용한 사용자는 근로개시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근로개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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