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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 -Employment Process

H > 고용허가제 안내 >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

일반외국인근로자 및 외국국적 동포의 고용절차를 알려드립니다.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기를 희망하시는 고용주는 아래 절차를 참고하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문의하실 분은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1350

일반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 안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기를 희망하시는 고용주는 절차를 참고하세요.
1. 내국인구인노력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원하는 사용자는 관할 고용센터 또는 워크넷사이트(www.work.go.kr)에 내국인 구직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내국인 구인노력기간
   - 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 : 원칙 14일, 예외 7일
   - 농축산업·어업 : 원칙 7일, 예외 3일
   - 예외 적용 : 워크넷 +, 신문, 간행물, 방송 등
2. 외국인고용허가신청 내국인 구인노력에도 원하는 인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하지 못한 경우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외국인고용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기한 : 내국인 구인노력기간 경과 후 3개월 이내
  • 구비서류 :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 발급요건입증서류(사업자등록증사본 등)
  • 인터넷 입국대행 및 취업교육신청 : www.eps.go.kr
3. 고용허가서 발급 고용지원센터는 외국인근로자를 구직인원의 3배수로 알선하며 사업주는 고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허가제 웹사이트www.eps.go.kr을 통해 알선인원 중 적격자를 선택하여 고용허가제를 발급받습니다.
4. 근로계약체결 고용허가서 발급과 동시에 표준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송부되며 공단은 동 계약서를 송출국가로 송부합니다.
송출국가에서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 의사를 확인한 후 표준근로계약서를 최종확정하여 근로계약이 체결됩니다.
5.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및 발급 근로계약이 체결되면 사용자 혹은 대행기관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받습니다.
  •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서류 : 사증발급인정신청서, 고용허가서 사본,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등 사업장관련 입증서류 사본
6. 외국인근로자 입국 및 취업교육 외국인근로자는 비전문취업(E-9) 사증을 받아 국내에 입국, 한국산업인력공단 관계자의 확인을 거쳐 국가별, 업종별 취업교육기관으로 이동하여 16시간의 취업교육을 받습니다.
  • 일반외국인근로자의 취업교육비 : 사용자 부담
  • 외국국적동포의 취업교육비 : 근로자 본인 부담. 사용자는 건강검진결과에 이상이 없는 외국인근로자가 취업교육을 이수한 경우, 외국인근로자를 인수합니다.
  • 근로계약의 효력은 입국한 날로부터 발생합니다.
7. 사업장 배치, 사업장 고용 및 체류지원 사용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각 대행기관을 통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고충상담, 통역지원 등의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는 내국인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문제발생 시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법원 등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국적동포 고용절차 -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를 특례고용하기를 희망하시는 고용주는 절차를 참고하세요.
1. 내국인구인노력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원하는 사용자는 관할 고용센터 또는 워크넷사이트(www.work.go.kr)에 내국인 구직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내국인 구인노력기간
   - 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 : 원칙 14일, 예외 7일
   - 농축산업·어업 : 원칙 7일, 예외 3일
   - 예외 적용 : 워크넷 +, 신문, 간행물, 방송 등
2.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신청 및 발급 내국인 구인노력 후, 사용자는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서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사업장별 고용허용인원 범위 내에서 고용노동부에 구직등록한 외국국적동포의 고용이 가능합니다.
3. 근로계약체결 국내취업을 원하는 외국국적동포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16시간의 취업교육을 이수하고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구직등록 후 자율 혹은 고용지원센터의 알선을 통해 취업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구직등록을 마친 외국국적동포만 합법적인 특례고용이 가능하며 반드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고용하여야 합니다.
4. 근로개시신고 외국국적동포를 고용한 사용자는 근로개시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근로개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2009년 5월부터 “건설업종 동포 취업등록제”가 시행됨에 따라 건설업 분야 사용자는 “건설업 취업인정 증명서”를 소지한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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