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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한국생활 적응 및 원활한 취업활동 도모를 위해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 기관과 연락처를 안내합니다.
- 고용허가제 종합상담서비스(1577-0071) 운영을 통해 사업주와 외국인근로자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돕고, 상호 이해를 증진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및 체류를 효과적으로 지원
- 사업주 및 외국인근로자 간 고충의 신속한 해결을 통한 중소기업의 고용안정과 생산성 향상 및 근로환경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