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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4대 보험안내 - EPS Insurances

H > 사업안내 > 고용허가제 4대 보험안내

고용허가제 4대 보험 관련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고용허가제 4대보험 가입 및 청구 절차안내

고용허가제 4대보험이란?

외국인근로자와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가입해야 하는 4가지 보험(출국만기보험, 귀국비용보험, 보증보험, 상해보험)을 말합니다.

고용허가제 4대보험 종류 및 내용
고용허가제 4대보험 종류 및 내용
구분 출국만기보험 귀국비용보험 보증보험 상해보험
도입목적 불법체류 예방 및 사용자의 퇴직금 일시 지급에 따른 부담 완화 귀국 시 필요한 비용에 충당 외국인근로자의 임금체불에 대비 업무상재해이외의 사망․질병에 대비
근 거 외고법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외고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22조
외고법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27조
외고법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가입대상 사용자 외국인근로자 사용자 외국인근로자
적 용
사업장
1년 이상 취업활동 기간이 남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 - - 각 호중 하나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장
․상시 300인 미만 근로자 사용 사업장
-
피보험자
또는
수 익 자
외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
가입시기
및
벌칙규정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500만원이하 벌금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500만원이하 과태료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500만원이하 벌금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500만원이하 벌금
보 험 금
납부방법
월통상임금의 8.3%
매월적립
일시금 또는 3회 이내 분할납부
국가별 40~60만원
일시금
근로자 1인당 :
1년/15,000원
일시금
3년/20,000여원
(성별ㆍ연령에 따라 차등)
보 험 금
지급사유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근로자의 출국(일시 출국 제외),
체류자격변경
외국인근로자 출국
(일시 출국 제외)
사용자의 체불임금 발생 시 지급원칙 외국인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이외의 사망 또는 후유장애 발생
지급금액 1년 이상 근무하고 최초 납입일로부터 12개월 이상 경과 시 원금의
100.5~102.3% 지급
최초납입일로부터 12개월 이상 경과 시 원금의
101~107.4% 지급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금액
400만원한도
(근로자 1인당)
-상해사망, 후유장해 :
최대 3천만원
-질병사망, 고도장해 :
1천5백만원
출국만기보험, 귀국비용보험 가입여부 및 보험금 조회 방법

- 문의처 : 1600-0266(삼성화재)

임금체불보증보험 가입여부 및 보험금 조회 방법

- 문의처 : 02-777-6689(서울보증보험)

- http://eps.sgic.co.kr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번호 입력 후 조회 가능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은?

- E-9 : (신규) 입국일, (재입국특례자) 인도 다음날

- H-2 : 근로계약 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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