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4대 보험 관련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외국인근로자와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가입해야 하는 4가지 보험(출국만기보험, 귀국비용보험, 보증보험, 상해보험)을 말합니다.
구분 | 출국만기보험 | 귀국비용보험 | 보증보험 | 상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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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목적 | 불법체류 예방 및 사용자의 퇴직금 일시 지급에 따른 부담 완화 | 귀국 시 필요한 비용에 충당 | 외국인근로자의 임금체불에 대비 | 업무상재해이외의 사망․질병에 대비 |
근 거 | 외고법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
외고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22조 |
외고법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27조 |
외고법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
가입대상 | 사용자 | 외국인근로자 | 사용자 | 외국인근로자 |
적 용 사업장 |
1년 이상 취업활동 기간이 남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 | - | - 각 호중 하나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장 ․상시 300인 미만 근로자 사용 사업장 |
- |
피보험자 또는 수 익 자 |
외국인근로자 | 외국인근로자 | 외국인근로자 | 외국인근로자 |
가입시기 및 벌칙규정 |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500만원이하 벌금 |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500만원이하 과태료 |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500만원이하 벌금 |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500만원이하 벌금 |
보 험 금 납부방법 |
월통상임금의 8.3% 매월적립 |
일시금 또는 3회 이내 분할납부 국가별 40~60만원 |
일시금 근로자 1인당 : 1년/15,000원 |
일시금 3년/20,000여원 (성별ㆍ연령에 따라 차등) |
보 험 금 지급사유 |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근로자의 출국(일시 출국 제외), 체류자격변경 |
외국인근로자 출국 (일시 출국 제외) |
사용자의 체불임금 발생 시 지급원칙 | 외국인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이외의 사망 또는 후유장애 발생 |
지급금액 | 1년 이상 근무하고 최초 납입일로부터 12개월 이상 경과 시 원금의 100.5~102.3% 지급 |
최초납입일로부터 12개월 이상 경과 시 원금의 101~107.4% 지급 |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금액 400만원한도 (근로자 1인당) |
-상해사망, 후유장해 : 최대 3천만원 -질병사망, 고도장해 : 1천5백만원 |
- 문의처 : 1600-0266(삼성화재)
- 문의처 : 02-777-6689(서울보증보험)
- http://eps.sgic.co.kr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번호 입력 후 조회 가능
- E-9 : (신규) 입국일, (재입국특례자) 인도 다음날
- H-2 : 근로계약 개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