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하위메뉴 바로가기

글씨설정

글씨크기변경 확대 축소


고용허가제 4대 보험안내 - EPS Insurances

H > 사업안내 > 고용허가제 4대 보험안내

고용허가제 4대 보험 관련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고용허가제 4대보험 가입 및 청구 절차안내

고용허가제 4대보험이란?

외국인근로자와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가입해야 하는 4가지 보험(출국만기보험, 귀국비용보험, 보증보험, 상해보험)을 말합니다.

고용허가제 4대보험 종류 및 내용
고용허가제 4대보험 종류 및 내용
구분 출국만기보험 귀국비용보험 보증보험 상해보험
도입목적 불법체류 예방 및 사용자의 퇴직금 일시 지급에 따른 부담 완화 귀국 시 필요한 비용에 충당 외국인근로자의 임금체불에 대비 업무상재해이외의 사망․질병에 대비
근 거 외고법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외고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22조
외고법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27조
외고법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가입대상 사용자 외국인근로자 사용자 외국인근로자
적 용
사업장
1년 이상 취업활동 기간이 남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 - - 각 호중 하나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장
․상시 300인 미만 근로자 사용 사업장
-
피보험자
또는
수 익 자
외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
가입시기

벌칙규정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500만원이하 벌금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500만원이하 과태료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500만원이하 벌금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500만원이하 벌금
보 험 금
납부방법
월통상임금의 8.3%
매월적립
일시금 또는 3회 이내 분할납부
국가별 40~60만원
일시금
근로자 1인당 :
1년/15,000원
일시금
3년/20,000여원
(성별ㆍ연령에 따라 차등)
보 험 금
지급사유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근로자의 출국(일시 출국 제외),
체류자격변경
외국인근로자 출국
(일시 출국 제외)
사용자의 체불임금 발생 시 지급원칙 외국인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이외의 사망 또는 후유장애 발생
지급금액 1년 이상 근무하고 최초 납입일로부터 12개월 이상 경과 시 원금의
100.5~102.3% 지급
최초납입일로부터 12개월 이상 경과 시 원금의
101~107.4% 지급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금액
400만원한도
(근로자 1인당)
-상해사망, 후유장해 :
최대 3천만원
-질병사망, 고도장해 :
1천5백만원
출국만기보험, 귀국비용보험 가입여부 및 보험금 조회 방법

- 문의처 : 1600-0266(삼성화재)

임금체불보증보험 가입여부 및 보험금 조회 방법

- 문의처 : 02-777-6689(서울보증보험)

- http://eps.sgic.co.kr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번호 입력 후 조회 가능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은?

- E-9 : (신규) 입국일, (재입국특례자) 인도 다음날

- H-2 : 근로계약 개시일


주요메뉴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