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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를 위한 고용허가제 안내 -EPS Guide for F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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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를 위한 고용허가제를 알려드립니다.

고용허가제는 한국정부(고용노동부)가 인력을 구하지 못한 한국기업에게 외국인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있도록 허가해 주는 제도입니다.

한국정부는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와 300인 미만의 제조업 등의 인력부족을 해결할 수 있도록 2004년 8월부터 고용허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간 합법적으로 외국인력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연수생을 근로자로 편법 활용하거나 불법체류자를 고용하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정부간 인력송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공공부문에서 외국인근로자 선정․도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용자의 수요에 맞는 적격자를 선정하기 위해 한국어능력시험, 건강검진 등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 정주화 방지를 위해 취업기간을 3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 - 취업기간(3년) 만료 후 사용자가 재고용을 원할 경우 2년 미만의 범위에서 고용연장이 가능합니다.
  •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한 근로계약 체결, 출국 만기․임금체불보증보험(사용자), 귀국비용․상해보험(근로자) 가입 의무화
  •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은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 - 사업체의 휴․폐업, 사용자의 정당한 근로계약 해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사업장으로의 변경 허용
  • 외국인 불법고용 사업주 등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국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권익보호
  • 내국인과 동등하게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고, 노동3권 등 기본적인 권익 보장을 받습니다.
불법체류자 방지
  • 외국인근로자 고용의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함과 동시에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실시합니다.
  • 사용자 처벌 위주의 단속으로 불법취업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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