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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를 위한 고용허가제 안내 -EPS Guide for Emplo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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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고용허가제를 알려드립니다.

외국인고용허가제의 주요한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내국인 고용기회를 보장하면서 외국인력을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제조업 등 5개 업종
    • 인력수급 동향과 연계해 적정 수준의 도입규모 결정
    • 내국인 구인노력 의무(3일~14일)부과
  2. 송출비리 방지 및 외국인력 선정․도입절차를 투명화 하였습니다.
    • 정부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공공부문에서 외국인 근로자 선정․도입 담당(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 한국산업인력공단)
  3. 사업주의 수요에 맞는 적격자 선정이 가능합니다.
    • 국적, 신체조건, 학력, 한국어 능력 등을 충족하는 적격자를 사업주가 직접 선정
  4. 외국인근로자 불법고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5. 외국인근로자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합니다.
국내에 3년간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재고용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고용허가제는 사용자가 원하는 숙련된 외국인근로자를 원활히 확보토록 하여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해 취업기간 3년 만료 후에도 재고용이 가능합니다.
방문취업제 시행으로 외국국적 동포의 취업 및 고용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 외국국적동포는 고용노동부 지정 취업교육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취업교육을 수료한 후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구직등록을 한 경우 사업장에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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