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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Employment Management

H > 고용허가제 안내 >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근무 중 이탈, 부상, 사망, 근로계약갱신 등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과 관련한 각종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사유 발생을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도 사유 발생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변동사유(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시행령 제23조)
  • 외국인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외국인근로자가 부상 등으로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
  • 외국인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받는 등 정당한 절차 없이 5일 이상 결근하거나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 사용자 또는 근무처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 사용자의 변경 없이 근무 장소를 변경한 경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의 취소 및 제한

사용자가 입국 전에 근로자와 계약한 임금 또는 그 밖의 근로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등에는 고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에는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취소 사유(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허가를 받은 경우
  • 사용자가 입국 전에 계약한 임금 또는 그 밖의 근로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 사용자의 임금체불 또는 그 밖의 노동관계법의 위반 등으로 근로계약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용자는 고용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종료하여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 제한 사유(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시행령 제25조)
  • 고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자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가 취소된 자
  • 외국인고용법을 위반하거나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자
  • 고용허가서를 발급 받은 날 또는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가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내국인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자
  • 외국인근로자로 하여금 근로계약에 명시된 사업 또는 사업장 이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한 자
  •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후부터 외국인 취업교육을 마칠 때까지의 기간 동안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한 자

불법체류자 고용 금지

  • 불법체류자를 고용할 경우 건강보험 미적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문제, 안전사고 문제, 불법체류자 단속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한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다 적발될 경우 사용자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범칙금 부과 및 형사처벌은 물론 합법적인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제한됩니다.
  • 정부는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사업장에 대한 정부합동단속 등 법질서 확립차원의 엄정한 법집행을 할 것이며, 외국인근로자 고용질서 및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서 사업장 점검을 강화하는 등 불법체류자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것입니다.

※ 불법체류외국인의 취업과 고용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정부의 강력한 방침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고용주 벌칙

불법고용주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출입국 관리법 제94조)와 함께 합법적인 외국인 고용을 제한(외국인고용법 제20조)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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