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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About Immigration Documents

H > 고용허가제 안내 > 출입국 관련 신고안내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각종 신고의무를 알려드립니다.

사용자 신고사항

고용변동 사유발생 신고(출입국관리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24조)

외국인근로자의 퇴직 또는 사망,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경우, 기타 고용계약의 중요한 내용 변경 시 등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5일 이내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 신고사항

외국인 등록(출입국관리법 제31조)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한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에는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근무처의 변경허가(출입국관리법 제21조)

외국인근로자가 근무처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용센터에 1개월 이내에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해야 하며, 고용허가를 받은 후 고용계약 기간 시작 전에 변경된 사업장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근무처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체류지변경 신고(출입국관리법 제36조)

외국인근로자가 체류지를 변경한 때에는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의 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체류기간 연장 허가(출입국관리법 제25조)

외국인근로자가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체류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등 부여받은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체류기간 만료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외국인등록사항의 변경(출입국관리법 제35조)

외국인등록증을 받은 외국인근로자는 성명, 성별, 생년월일, 국적, 여권의 번호, 발급일자 및 유효기간 등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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