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퀵메뉴 바로가기


특례고용허가제안내


특례고용허가제란?

홈 > 특례고용허가제안내 > 특례고용허가제란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방문취업(H-2) 자격의 사증을 발급받고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고용허용업종의 결정

- 매년 인력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무총리실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표하는 바 매년 공표내용을 확인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임업

H-2 고용허용 업종
특례 고용허가제 고용 허용 업종
구분 특례고용허가제(H-2)
제조업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 단, 상기 기준에 충족하지 않더라도 아래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 중소기업(지방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
  • 비수도권 소재 뿌리업종 중견기업(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발급한 ‘뿌리기업 확인서’ 및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
  • 비수도권 제조업 U턴기업(산업통상부에서 발급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
건설업

모든 건설공사

※ 발전소․제철소․석유화학 건설현장의 건설업체 중 건설면허가 산업환경설비인 경우에는 적용 제외

농축산업

작물재배업(011), 축산업(012),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014)

어업

연근해어업(03112), 양식어업(0321), 천일염 생산 및 암염 채취업(07220)

임업

임업 종묘 생산업(02011), 육림업(02012), 벌목업(02020), 임업 관련 서비스업(02040)

※ 위 업종 중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산림사업시행업자’ 중 법인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종묘생산업자’ 중 법인에 한함
※ 표준직업분류상 ‘그 외 임업 관련 단순 종사원(99129)’ 고용에 한함

광업, 서비스업(허용제외 업종이 아닌 경우 모두 허용)

H-2 허용제외 업종
H-2 동포 허용제외 업종을 나타낸 표입니다. 코드, 업종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코드 업종명 코드 업종명
05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64 금융업
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65 보험업
36 수도업 66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39 환경 정화 및 복원업 68 부동산업
45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70 연구개발업
49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71 전문 서비스업
50 수상 운송업 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51 항공 운송업 74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751 고용 알선 및 인력 공급업
※ 단,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제외
58 출판업
61 우편 및 통신업 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85 교육 서비스업
63 정보서비스업 99 국제 및 외국기관

※ 서비스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대분류 E, G~U (서비스업 분류고시(통계청고시 제2018-390호, '18.9.21)에 따름)

산업 중분류 단위에서 허용제외 업종에 해당하더라도 아래 업종은 허용
  • 육상여객 운송업(492)
  • 냉장·냉동 창고업(52102)
    ※ 내륙에 위치한 업체
  • 항공 및 육상화물취급업(52941)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식육 운송업체에 한함
  •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581)
  •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741),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7421)

아래 업종의 표준직업분류상 ‘하역 및 적재 관련 단순종사자(92111)’에 허용

  • 택배업(49401)
    ※ 단, 「택배업」의 경우는 표준직업분류상 '화물 분류원(92120)' 업무도 포함
  • 물류터미널 운영업(52913)
  •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52939)
    ※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2호에 따른 항공기하역업체
  • 항공 및 육상화물취급업(52941)
    ※ 단, 「항공 및 육상화물취급업」 중 '택배서비스업체'의 경우는 표준직업분류상 '화물 분류원(92120)' 업무도 포함

※ 단, ‘택배업’(49401) 및 ‘항공 및 육상화물취급업’(52941)의 허용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 이후 시행


QUICK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