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례고용허가제안내 > 특례고용허가제란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방문취업(H-2) 자격의 사증을 발급받고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 매년 인력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무총리실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표하는 바 매년 공표내용을 확인
-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기존 허용업종 유지)
구분 | 특례고용허가제(H-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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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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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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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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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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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업, 서비스업(허용제외 업종이 아닌 경우 모두 허용)
23.1.1부터 서비스업·광업의 H-2 고용허용업종 결정방식이 허용업종 지정 방식(포지티브)에서 허용 제외업종 지정 방식(네거티브)으로 전환.
코드 | 업종명 | 코드 | 업종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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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 62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35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63 | 정보서비스업 |
64 | 금융업 | ||
36 | 수도업 | 65 | 보험 및 연금업 |
39 | 환경 정화 및 복원업 | 66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
45 |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 68 | 부동산업 |
49 |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 70 | 연구개발업 |
71 | 전문 서비스업 | ||
50 | 수상 운송업 | 72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
51 | 항공 운송업 | ||
52 |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 74 |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
58 | 출판업 | 751 | 고용 알선 및 인력 공급업 |
61 | 우편 및 통신업 | 85 | 교육 서비스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