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례고용허가제안내 >
특례고용허가제란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방문취업(H-2) 자격의 사증을 발급받고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 매년 인력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무총리실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표하는 바 매년 공표내용을 확인
| 구분 | 특례고용허가제(H-2) |
|---|---|
| 제조업 |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 단, 상기 기준에 충족하지 않더라도 아래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
| 건설업 |
모든 건설공사 ※ 발전소․제철소․석유화학 건설현장의 건설업체 중 건설면허가 산업환경설비인 경우에는 적용 제외 |
| 농축산업 |
작물재배업(011), 축산업(012),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014) |
| 어업 |
연근해어업(03112), 양식어업(0321), 천일염 생산 및 암염 채취업(07220) |
| 임업 |
임업 종묘 생산업(02011), 육림업(02012), 벌목업(02020), 임업 관련 서비스업(02040)
※ 위 업종 중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산림사업시행업자’ 중 법인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종묘생산업자’ 중 법인에 한함 |
| 코드 | 업종명 | 코드 | 업종명 |
|---|---|---|---|
| 05 |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 64 | 금융업 |
| 35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65 | 보험업 |
| 36 | 수도업 | 66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
| 39 | 환경 정화 및 복원업 | 68 | 부동산업 |
| 45 |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 70 | 연구개발업 |
| 49 |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 71 | 전문 서비스업 |
| 50 | 수상 운송업 | 72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
| 51 | 항공 운송업 | 74 |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
| 52 |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 751 |
고용 알선 및 인력 공급업 ※ 단,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제외 |
| 58 | 출판업 | ||
| 61 | 우편 및 통신업 | 84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
| 62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85 | 교육 서비스업 |
| 63 | 정보서비스업 | 99 | 국제 및 외국기관 |
※ 서비스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대분류 E, G~U (서비스업 분류고시(통계청고시 제2018-390호, '18.9.21)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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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업종의 표준직업분류상 ‘하역 및 적재 관련 단순종사자(92111)’에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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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택배업’(49401) 및 ‘항공 및 육상화물취급업’(52941)의 허용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 이후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