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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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신청 방법
- 국내에서 취업하고자 하는 특례외국인은 취업 전에 반드시 관할고용센터에 구직신청을 하여야 함
- 다만, 특례외국인이 취업교육기관에 구직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고용센터에 구직 신청한 것으로 간주
제출서류
- 구직신청서
-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여권 사본(갱신한 경우 갱신된 여권과 비자유효기간확인이 가능한 구여권 지참)
- 방문취업(H-2)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증 사본
취업활동 기간의 부여
- 신규 입국한 특례외국인근로자는 “입국일”로부터 3년간 취업활동 가능
- 국내 입국 후에 체류자격이 방문취업(H-2)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체류자격변경일로부터 3년간 취업활동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