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례고용허가제안내 > 일반고용허가제와의 비교
구분 | 일반고용허가제 | 특례고용허가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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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체류 (취업기간) |
3년 * 비전문취업비자(E-9)로 입국 후 입국일로부터 3년간 취업 <사업주 요청시 재고용 가능> |
3년 * 방문취업비자(H-2)로 입국 후 3년간 취업 <사업주 요청시 재고용 가능> |
② 대상 요건 |
한국어시험 및 건강검진 등 절차를 거쳐 구직등록한 자 |
중국, 구소련지역에 거주하는 외국국적 동포 |
③ 취업허용업종 |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농축산업, 어업으로서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정하는 업종 |
일반고용허가제 허용업종에 일부 서비스업종 추가 |
④ 취업절차 |
한국어시험→근로계약→비전문취업비자(E-9)로 입국→취업 교육→사업장배치 * 사업장변경 제한 |
방문취업비자로 입국→취업 교육→구직등록→고용지원 센터의 알선 또는 자유 구직 선택→근로계약 후 취업 * 사업장변경 무제한 |
⑤ 사용자의 고용절차 |
내국인구인노력→고용지원 센터에 고용허가 신청→고용허가서 발급→근로계약 후 고용 * 근로개시 신고의무 불필요 |
내국인구인노력→고용센터에 특례고용 가능 확인서 발급→근로계약→근무시작 및 근로 개시 신고 * 근로개시 신고 필요 |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 상기기준에 충족하지 않더라도 지방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시 인정 |
사업장 규모별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 상한 설정 |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의 경우 일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인원 만큼 외국국적동포 추가 고용가능 건설업, 서비스업은 일반외국인과 외국국적 동포의 합이 고용허용인원을 넘을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