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고용허가제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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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고용허가제 연혁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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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관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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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시행(04.08.17)
취업관리제를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특례(법 제12조)에 흡수하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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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07.13)
동포 취업절차 간소화(방문 취업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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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산업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서비스분야 취업관리제 시행방안」을 확정(’02.11.25)함에 따라 방문동거자의 고용관리에 관한 규정제정(’02.12.6)
- - 국내 호적에 등재되어 있는 자 및 그 직계존비속, 국내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의 초청을 받은 40세 이상의 외국국적 동포가 방문동거 사증(F-1-4)을 발급받아 국내 입국 후 고용센터를 통해 취업
(→ ’03.5.10, 연령 30세로 조정)
- - 취업허용업종은 음식점업, 사업지원서비스업, 사회복지사업, 하수·폐기물처리 및 청소관련 서비스업, 개인간병인 및 가구 내 고용활동 등 서비스업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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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03.8.16) 이후 ’04년 외국인력수급계획에 따라 취업관리제의 취업 허용업종에 건설업 분야 추가
- - 취업허용업종 확대(건설업 추가) 및 연령인하(25세 이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방문동거자의 고용관리에 관한 규제 개정 (’0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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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시행(’04.8.17)에 따라 취업관리제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특례(법 제12조)에 흡수하여 운영
- - 서비스업 사용자에 대한 고용허가서 발급 및 건설업 근로자에 대한 취업허가인정서 발급 등의 절차를 통해 외국국적 동포를 고용할 수 있도록 조치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시행(’04.8.17)에 따라 취업관리제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특례(법 제12조)에 흡수하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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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개정(’07.1.3)에 따라 외국국적 동포의 취업절차와 사용자의 외국국적동포의 국내 고용절차 등을 간소화(’07.3.4 방문취업제 시행)
- - 종전의 고용허가서 대신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규정 신설, 고용센터를 통한 구직신청, 건설업에 종사하는 동포의 경우 취업허가인정서 폐지, 취업허용업종 확대 및 근무처변경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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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취업(H-2) 동포 “건설업종 취업등록제”시행(’09.5월 시행)
- - 매년 건설업에 취업할 수 있는 동포의 규모를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소정의 건설업 취업교육을 별도로 이수한 동포에 대해서만 「건설업 취업 인정증명서」를 발급하여 건설업 취업을 허용
- - ’11.2월부터 「건설업 취업 인정증명서」 를 「건설업 취업인정증(카드)」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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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취업동포(H-2) 건설업 취업등록제 운영지침에 따라 건설업 취업교육 폐지(’20년부터)하고 건설업취업인정증(카드) 제도는 유지
- - (최초)일반교육 이수 후 건설업취업인정증 신규(추가) 발급 신청[한국산업인력공단]
- - (1년 유효기간 경과 시) 건설업취업인정증 추가 발급 신청[한국산업인력공단]
- - (1년 유효기간 내) 건설업취업인정증 연장 신청[고용(복지플러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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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취업인정증 유효기간 확대('24.02.28 시행)
- -기존 유효기간 1년에서 취업활동기간 만료일* 까지 유효기간 확대
- *취업활동기간
- -(신규 입국자) H-2 비자 발급 후 최초 입국일로 부터 3년
- -(체류자격 변경자) 국내 입국 후 체류자격이 H-2로 변경된 경우 체류자격 변경일로부터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