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퀵메뉴 바로가기


특례고용허가제안내


특례고용허가제 연혁

홈 > 특례고용허가제안내 > 특례고용허가제 연혁

특례고용허가제 연혁 과정

  1. 첫번째 취업관리제
  2. 두번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시행(04.08.17)
    취업관리제를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특례(법 제12조)에 흡수하여 운영
  3. 세번째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07.13)
    동포 취업절차 간소화(방문 취업제 시행)
  • 외국인산업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서비스분야 취업관리제 시행방안」을 확정(’02.11.25)함에 따라 방문동거자의 고용관리에 관한 규정제정(’02.12.6)
    • - 국내 호적에 등재되어 있는 자 및 그 직계존비속, 국내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의 초청을 받은 40세 이상의 외국국적 동포가 방문동거 사증(F-1-4)을 발급받아 국내 입국 후 고용센터를 통해 취업 (→ ’03.5.10, 연령 30세로 조정)
    • - 취업허용업종은 음식점업, 사업지원서비스업, 사회복지사업, 하수·폐기물처리 및 청소관련 서비스업, 개인간병인 및 가구 내 고용활동 등 서비스업에 한정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03.8.16) 이후 ’04년 외국인력수급계획에 따라 취업관리제의 취업 허용업종에 건설업 분야 추가
    • - 취업허용업종 확대(건설업 추가) 및 연령인하(25세 이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방문동거자의 고용관리에 관한 규제 개정 (’04.7.6)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시행(’04.8.17)에 따라 취업관리제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특례(법 제12조)에 흡수하여 운영
    • - 서비스업 사용자에 대한 고용허가서 발급 및 건설업 근로자에 대한 취업허가인정서 발급 등의 절차를 통해 외국국적 동포를 고용할 수 있도록 조치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시행(’04.8.17)에 따라 취업관리제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특례(법 제12조)에 흡수하여 운영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개정(’07.1.3)에 따라 외국국적 동포의 취업절차와 사용자의 외국국적동포의 국내 고용절차 등을 간소화(’07.3.4 방문취업제 시행)
    • - 종전의 고용허가서 대신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규정 신설, 고용센터를 통한 구직신청, 건설업에 종사하는 동포의 경우 취업허가인정서 폐지, 취업허용업종 확대 및 근무처변경 허용
  • 방문취업(H-2) 동포 “건설업종 취업등록제”시행(’09.5월 시행)
    • - 매년 건설업에 취업할 수 있는 동포의 규모를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소정의 건설업 취업교육을 별도로 이수한 동포에 대해서만 「건설업 취업 인정증명서」를 발급하여 건설업 취업을 허용
    • - ’11.2월부터 「건설업 취업 인정증명서」 를 「건설업 취업인정증(카드)」으로 변경
  • 방문취업동포(H-2) 건설업 취업등록제 운영지침에 따라 건설업 취업교육 폐지(’20년부터)하고 건설업취업인정증(카드) 제도는 유지
    • - (최초)일반교육 이수 후 건설업취업인정증 신규(추가) 발급 신청[한국산업인력공단]
    • - (1년 유효기간 경과 시) 건설업취업인정증 추가 발급 신청[한국산업인력공단]
    • - (1년 유효기간 내) 건설업취업인정증 연장 신청[고용(복지플러스)센터]
  • 건설업취업인정증 유효기간 확대('24.02.28 시행)
    • -기존 유효기간 1년에서 취업활동기간 만료일* 까지 유효기간 확대
    • *취업활동기간
    • -(신규 입국자) H-2 비자 발급 후 최초 입국일로 부터 3년
    • -(체류자격 변경자) 국내 입국 후 체류자격이 H-2로 변경된 경우 체류자격 변경일로부터 3년

QUICK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