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절차안내 > 권익보호사항
외국인고용등에관한 법률 및 근로기준법 등에 내국인근로자와 외국인근로자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특례외국인(외국국적, H-2)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각종 노동관계법령이 내국인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되고,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도 차별 없이 적용됩니다.
| 구분 | 담당업무 | |
|---|---|---|
| 고용노동부 (1350) |
사업장관할 고용노동(지)청 근로개선지도과 |
근로기준법 관련 사항 |
| 사업장관할 고용노동(지)청 산업예방지도과 |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사항 |
|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기업지원과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사항 |
|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 장해 또는 사망한 경우 요양·보상신청을 통해 치료와 보험급여 지원 |
|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
출입국 또는 체류과정에서의 불이익이나 고충해결 및 인권침해 사항에 대한 상담 및 권리구제 안내 |
|
| 국가인권위원회 (02-2125-9700) |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
|
|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 |
외국인력상담센터 담당업무 외국인 취업활동 관련 종합상담 지원 |
|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법률상담지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