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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외국인근로자 고용의 특례에 해당하는 자(고용특례외국인) 및 사용자는 아래 절차에 따라 취업(고용) 할 수 있습니다.
도입업종·규모 등 주요정책 결정
방문취업제(H-2) 사증발급, 입국
외국인 취업교육 이수
특례외국인근로자의 구직신청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외국국적동포 선정 및 근로계약 체결
근로개시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