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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교육/절차안내


신고의무사항

홈 > 취업절차안내 > 신고의무사항

신고의무사항정보
구분 내용 관련부서 구비서류
취업교육

16시간교육이수
(취업전 필수)

한국산업인력공단
(1577-0071)
  • 여권
  • 외국인등록증
  • 사진 1장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구직신청

구직신청서 작성/제출

재취업 시에도 반드시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다시 구직신청을 해야 함

관할 고용센터
(1350)
  • 구직신청서
  • 여권
  • 외국인등록증
  • 방문취업 사증 사본
  • 외국인취업교육 수료증 사본
외국인등록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1345)
  • 신청서
  • 여권
  • 사진2매(3.5x4.5cm)
  • 수수료(정부수입인지2만원)
근로개시 신고

취업 후 14일이내
(사용자가 신고)

관할 고용센터
(1350)
  • 외국인근로자 근로개시 신고서
  •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 외국인등록증
  • 여권
  • 특례고용업체확인서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취업개시 신고

취업 후 14일 이내
(근로자가 신고)

신고방법 :
방문 또는 인터넷
(http://www.hikorea.go.kr)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1345)
  • 취업개시신고서
  • 외국인등록증
  • 여권
  •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 특례고용업체확인서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체류지 변경 신고

전입한 날로부터 14일이내

시(군)청, 구청 또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1345)
  • 신고서
  • 외국인등록증
  • 여권
근무처 변경 신고

취업 후 14일 이내
(근로자가 신고)

신고방법 : 방문 또는 인터넷
(http://www.hikorea.go.kr)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1345)
  • 신고서
  • 외국인등록증
  • 여권
  •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 특례고용업체확인서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용변동 등 신고
(이탈/사망/출국/
전염병/계약해지)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사용자가 신고)

신고방법 : 방문 또는 인터넷
(http://www.hikorea.go.kr)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1345)

관할 고용센터
(1350)
  • 고용변동신고서
    (사업장 정보변동 신고서)
  • 고용변동신고 사유 발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장등록증 사본
  • 외국인등록증
  • 사업주 도장
  • 민원대리인 신청서
고용허가기간연장신청

계약만료일로부터
60일전부터 만료전일까지

관할 고용센터
(1350)
  • 고용허가기간 연장신청서
  • 여권
  • 외국인등록증
  • 갱신된 표준근로계약서
  • 사업장등록증 사본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체류기간 만료 전 2개월부터 만료 당일까지 신청가능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인터넷
(http://www.hikorea.go.kr)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1345)
  • 체류기간 연장허가신청서
  • 여권
  • 외국인등록증
  • 수수료(정부수입인지 3만원)
  • 체류기간 연장허가 확인서
    (고용센터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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