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절차안내 > 신고의무사항
구분 | 내용 | 관련부서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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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교육 |
16시간교육이수 |
한국산업인력공단 (1577-00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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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신청 |
구직신청서 작성/제출 재취업 시에도 반드시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다시 구직신청을 해야 함 |
관할 고용센터 (1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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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 |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13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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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개시 신고 |
취업 후 14일이내 |
관할 고용센터 (1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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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개시 신고 |
취업 후 14일 이내 신고방법 : |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13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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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지 변경 신고 |
전입한 날로부터 14일이내 |
시(군)청, 구청 또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13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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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처 변경 신고 |
취업 후 14일 이내 신고방법 : 방문 또는 인터넷 |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13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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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변동 등 신고 (이탈/사망/출국/ 전염병/계약해지) |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신고방법 : 방문 또는 인터넷 |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1345) 관할 고용센터 (1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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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기간연장신청 |
계약만료일로부터 |
관할 고용센터 (1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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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
체류기간 만료 전 2개월부터 만료 당일까지 신청가능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인터넷 |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13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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