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취업절차안내 > 신고의무사항
 > 취업절차안내 > 신고의무사항
| 구분 | 내용 | 관련부서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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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교육 | 16시간교육이수 | 한국산업인력공단 (1577-00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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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직신청 | 구직신청서 작성/제출 재취업 시에도 반드시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다시 구직신청을 해야 함 | 관할 고용센터 (1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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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등록 |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13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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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개시 신고 | 취업 후 14일이내 | 관할 고용센터 (1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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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개시 신고 | 취업 후 14일 이내 신고방법 : |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13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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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류지 변경 신고 | 전입한 날로부터 14일이내 | 시(군)청, 구청 또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13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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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처 변경 신고 | 취업 후 14일 이내 신고방법 : 방문 또는 인터넷 |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13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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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변동 등 신고 (이탈/사망/출국/ 전염병/계약해지) |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신고방법 : 방문 또는 인터넷 |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1345) 관할 고용센터 (1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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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허가기간연장신청 | 계약만료일로부터 | 관할 고용센터 (1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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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 체류기간 만료 전 2개월부터 만료 당일까지 신청가능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인터넷 |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13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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