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퀵메뉴 바로가기


알림마당


공지사항

홈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상세보기

공지사항 상세보기
제목 건설업취업인정증 변경사항 알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2-21 13:41:45.0
관련연락처
첨부파일 다운로드받기 건설업취업인정증 안내문.pdf
안녕하세요. 한국산업인력공단입니다.

건설업취업인정증 변경사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

1. 건설업취업인정증 유효기간 확대
- 특례외국인근로자(H-2) 건설업취업인정증 유효기간이 현행 1년에서 취업활동기간(H-2 비자발급 후 최초 입국일로부터 3년(재고용 시 1년 10개월))으로 확대됩니다.
※ 체류자격 변경자의 경우 체류자격 변경일로부터 3년
- 적용시점 : 2024.02.28.

2.건설업취업인정증 재발급 홈페이지 예약
- 유효 건설업취업인정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중 분실 및 훼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희망하는 분은 취업교육 홈페이지에서 방문 예약 후 교부받으셔야 합니다. (비용 9,500원 납부)
- 적용시점 : 2024.04.01.

QUICK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