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 제도 안내문 게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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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세호 | 등록일 | 2022.05.20 |
조회 | 1556 | 첨부파일 |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 제도 안내문.zip [282] |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조정(1등급→2등급, 4.25.)에 따라 유급휴가비, 생활지원비는 격리의무가 유지되는 이행기까지 지급됩니다.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 제도 안내문 번역본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