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무자격 체류 외국인 백신 인센티브 부여방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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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세호 | 등록일 | 2021.10.28 |
조회 | 2477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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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21.12.31.까지 백신접종을 완료한 무자격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자진출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조치를 21.10.12부터 시행합니다.
○ (대상) 국내에서 '21.12.31.까지 백신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 ○ (백신접종 완료)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로, 접종 완료후 14일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자진출국자에게 인센티브 부여 ○ (인센티브 부여방안) 불법체류 외국인이 국내에서 '21.12.31까지 백신접종 완료 후 자진출국 하는 경우 범칙금 면제 및 입국 규제 유예 ○ (시행일자) '21.10.12.~별도 지정일까지(한시적 시행) ※ 시행일 이전 백신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 포함 백신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은 기존 "자진출국 사전 신고제"에 따라 출입국기관 직접방문 자진출국 사전신고 또는 온라인 사전 신고 후 공항만을 통해 당일 출국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처분을 받고 출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및 통역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