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불법체류 외국인 백신 접종 관련 변경사항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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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세호 | 등록일 | 2021.10.20 |
조회 | 2681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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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외국인(불법체류 외국인) 예방접종 제고를 위해 사업장 소속이 아닌 외국인에 대한 임시관리번호 발급 절차가 개선되었습니다.
(기존) 유효한 여권이 없는 외국인의 경우도 신분증명서류를 제시하거나, 사업장에서 관리가능한 노동자의 경우에만 임시관리번호 발급가능 단, 사업장 소속 외국인으로 확인되는 경우 피접종자의 인적정보 사실확인 생략 가능 (변경) 사업장 소속이 아닌 미등록외국인의 경우에도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을 통한 신분확인 절차 생략 2차접종 및 추가접종 일정안내 등을 위한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거지 주소 등 연락 가능한 정보가 있는 경우 임시관리 번호 발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