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해외입국 외국인 PCR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시행 알림 | ||
---|---|---|---|
작성자 | admin4 | 등록일 | 2021.01.05 |
조회 | 4099 | 첨부파일 | |
미국 등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전 세계 확산 추세에 따른 강화된 방역 조치를 위해 전세계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PCR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를 시행합니다. 이에따라,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영국, 남아공은 내국인 포함)은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한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 적용중인 방역강화국가 7개국 및 러시아 항만 포함. 48시간 → 72시간) 기존 방역강화국가 중 5개국(필리핀,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은 기 지정된 검사기관만 인정되며, 타 국가는 모든 검사기관에서 인정됩니다. 동 제도는 입국일기준 2021.1.8.(금) 0시부터 시행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