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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재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 사증발급 안내 |
작성자 |
admin3 |
등록일 |
2020.05.19 |
조회 |
4619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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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 사증발급 안내> - (대상자) 재고용허가를 받은 자로서 일시 출국중에 체류기간이 도과된 자* * ① 재고용허가를 받고 체류기간 연장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국 후 체류기간 도과자 ② 일시 출국한 상태에서 재고용허가를 받았으나 체류기간이 도과된 자(체류기간 도과 후 재고용허가 불가) - (체류기간) 재고용허가기간 내에서 체류기간 부여 * 예시: 재고용허가기간 만료일이 '20.8.10인 경우 체류기간은 입국일로부터 '20.8.10.까지 부여 - (절차) 사증발급인정신청 및 발급(사업주↔법무부) → 비자발급 신청* 및 발급(외국인근로자↔재외공관) → 입국 후 외국인등록증 신청 및 발급(외국인근로자↔법무부) * 당사국에 입국 후 6개월이 도과된 자는 비자신청시 범죄경력조회 및 결핵진단서 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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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출국 외국인근로자 구직활동기간 연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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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대상_선별검사 비용 및 통보의무 면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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