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E-9 외국인근로자 한국 입국 시 '자가격리 확인서' 필요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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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admin3 | 등록일 | 2020.05.19 |
조회 | 4582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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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E-9) '20.5.6.부터 한국 입국 시 현지 EPS센터에서 발급한 자가격리 확인서 필요> ① 근로자는 사업주, 지인, 대사관 등을 통해 14일간 격리장소를 마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