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재입국특례자 체류기간 연장 대상 국가 확대조치 안내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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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admin3 | 등록일 | 2020.03.20 |
조회 | 476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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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으로 재입국 특례 출국예정자가 송출국 항공편 축소 및 출국하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재입국 특례자의 불이익을 예방하고 사업장 인력수급 우려를 해소하고자 "재입국특례자 취업활동기간 50일 연장조치"를 송출국 전체국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첨부와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