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5인 미만 농·어업 사업장 산재보험 등 가입 의무 알림(고용허가서 발급 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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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현재희 | 등록일 | Tue Feb 07 09:44:06 KST 2023 |
조회 | 2911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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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3.부터 농어업 5인 미만 사업장도 산재보험 또는 어선원재해보험에 가입하거나
농·어업인 안전보험 가입 확약서를 제출(제출 후 3개월 내에 가입)해야 고용허가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서 발급요건이 개정되어 관련 자료를 게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