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사용자교육 의무화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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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세호 | 등록일 | Thu Oct 14 16:48:52 KST 2021 |
조회 | 3016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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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14일부터 최초로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에게 "사용자교육"이 의무화 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최초로 받은 사용자는 고용허가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사용자 교육 의무화 안내사항을 게시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온라인 교육 신청 : www.eps.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