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알림 | ||
---|---|---|---|
작성자 | 이세호 | 등록일 | Wed Aug 11 11:06:44 KST 2021 |
조회 | 2596 | 첨부파일 |
![]()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기존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수도권 외 지역 3단계)를 2주간 연장하고, 거리두기 개편(7.1.~) 이후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있던 방역수칙을 정규수칙으로 반영하여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방역수칙 주요 변경사항 및 완화불가 조치사항 관련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방역수칙이 잘 준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