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구직활동 중 외국인근로자 코로나19 감염사례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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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세호 | 등록일 | Fri Jun 11 09:35:46 KST 2021 |
조회 | 2985 | 첨부파일 | |
최근 제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E-9)가 구직활동기간 중에 농업 일용근로자로 근로하기 위해 외국인 식당을 이용하고, 집단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외국인근로자는 고용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장에 근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처벌 및 강제퇴거 조치 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 및 사업장에서는 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