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미등록외국인 통보의무 면제제도 알림 | ||
---|---|---|---|
작성자 | admin4 | 등록일 | Wed Mar 10 10:30:23 KST 2021 |
조회 | 4570 | 첨부파일 |
![]() ![]() |
코로나19 증상이 의심되는 외국인은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불법체류 외국인이라도 비자확인 없이 무료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으니 안심하시고 임시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관에 제공된 정보는 방역 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법무부는 불법체류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증상 등 문의는 1339 콜센터로, 출입국 관련 민원안내 및 생활정보관련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