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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관련 안내

  • 일반 취업교육 신청, 취업교육을 수료해야 허용된 업종에 취업하실 수 있습니다.
  • 건설업취업인정증 신청, 취업교육 이수 후 건설업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건설업취업인정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취업교육장소안내-외국국적동포 취업 교육장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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