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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교육/절차안내


취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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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외국인근로자 고용의 특례에 해당하는 자(고용특례외국인) 및 사용자는 아래 절차에 따라 취업(고용) 할 수 있습니다.

  1. 1단계 도입업종·규모 등 주요정책 결정
    •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
      - 도입업종 규모 등 외국인력 관련 주요사항
  2. 2단계 방문취업제(H-2) 사증발급, 입국
    (재외공관↔외국국적동포)
    • 재외공관은 요건을 갖춘 외국국적 동포에게 방문취업(H-2) 사증 발급
  3. 3단계 외국인 취업교육 이수
    (외국국적동포↔교육기관)
    • 취업하고자 하는 특례외국인은 외국인 취업교육을 사전에 이수
  4. 4단계 특례외국인근로자의 구직신청
    (외국국적동포↔고용노동부)
    • 특례외국인은 고용센터에 구직신청
      - 취업교육시 취업교육기관을 통하여 일괄 신청
  5. 5단계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사용자↔고용노동부)
    •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를 위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사용자는 고용센터를 통해 내국인 구인노력(농축산업, 어업: 3일 ~ 7일 / 그 외 : 7일 ~ 14일) 등을 하였음에도 채용하지 못한 경우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6. 6단계 외국국적동포 선정 및 근로계약 체결
    (사용자↔특례 외국국적동포)
    • 사용자는 고용센터에서 알선을 받거나 또는 자율구인으로 표준근로계약서 체결
    • 특례외국인은 고용센터의 알선 또는 자율구직으로 표준근로계약서 체결
  7. 7단계 근로개시 신고
    (사용자↔고용노동부)
    취업개시 신고
    (외국국적동포↔출입국관리사무소)
    • 사용자는 특례외국인근로자의 근로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근로개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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