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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교육/절차안내


권익보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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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

외국인고용등에관한 법률 및 근로기준법 등에 내국인근로자와 외국인근로자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특례외국인(외국국적, H-2)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각종 노동관계법령이 내국인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되고,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도 차별 없이 적용됩니다.

고충처리 담당기관

고충처리 담당기관 정보
구분 담당업무
고용노동부
(1350)
사업장관할
고용노동(지)청
근로개선지도과

근로기준법 관련 사항
- 임금 및 퇴직금 등 체불
- 부당해고
- 사업주 등의 폭행
- 근로시간 미준수 및 강제근로

사업장관할
고용노동(지)청
산업예방지도과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사항
- 작업장 내 안전과 보건 등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기업지원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사항
-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변경 및 취업알선 등 관리
- 고용허가기간 연장신청
- 사업장 이탈, 근로계약 해지, 출국, 사망 등 고용변동 신고
- 취업확인서 발급 등 증명서류 발급 등

근로복지공단
(15888-0071)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 장해 또는 사망한 경우 요양·보상신청을 통해 치료와 보험급여 지원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 고충상담실
(1345)

출입국 또는 체류과정에서의 불이익이나 고충해결 및 인권침해 사항에 대한 상담 및 권리구제 안내

국가인권위원회
(02-2125-9700)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 처리절차: 상담 및 진정서 제출
-> 사건조사(당사자 조사, 자료제출 요구 등)
-> 구제조치 등 권고
-> 가해자의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검찰 고발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

외국인 취업활동 관련 종합상담 지원
- 근로관계 고충상담
- 언어지원서비스 제공
- 고용허가제 전용보험 상담
- 한국어 및 정보화 교육 등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02-6900-8000)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031-838-9111)
김해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055-338-2727)
창원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055-253-5270)
인천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032-431-4545)
대구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053-654-9700)
천안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041-411-7000)
광주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062-944-1199)
양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055-912-0255)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법률상담지원
- 근로관계 고충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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