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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고용허가제안내


일반고용허가제와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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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고용허가제와의 비교
구분 일반고용허가제 특례고용허가제
① 체류 (취업기간)

3년

* 비전문취업비자(E-9)로 입국 후 입국일로부터 3년간 취업

<사업주 요청시 재고용 가능>

3년

* 방문취업비자(H-2)로 입국 후 3년간 취업

<사업주 요청시 재고용 가능>

② 대상 요건

한국어시험 및 건강검진 등 절차를 거쳐 구직등록한 자

중국, 구소련지역에 거주하는 외국국적 동포

③ 취업허용업종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농축산업, 어업으로서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정하는 업종

일반고용허가제 허용업종에 일부 서비스업종 추가

④ 취업절차

한국어시험→근로계약→비전문취업비자(E-9)로 입국→취업 교육→사업장배치

* 사업장변경 제한

방문취업비자로 입국→취업 교육→구직등록→고용지원 센터의 알선 또는 자유 구직 선택→근로계약 후 취업

* 사업장변경 무제한

⑤ 사용자의 고용절차

내국인구인노력→고용지원 센터에 고용허가 신청→고용허가서 발급→근로계약 후 고용

* 근로개시 신고의무 불필요

내국인구인노력→고용센터에 특례고용 가능 확인서 발급→근로계약→근무시작 및 근로 개시 신고

* 근로개시 신고 필요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 상기기준에 충족하지 않더라도 지방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시 인정

사업장 규모별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 상한 설정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의 경우 일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인원 만큼 외국국적동포 추가 고용가능

건설업, 서비스업은 일반외국인과 외국국적 동포의 합이 고용허용인원을 넘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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