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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고용허가제안내


특례고용허가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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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방문취업(H-2) 자격의 사증을 발급받고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고용허용업종의 결정

- 매년 인력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무총리실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표하는 바 매년 공표내용을 확인

특례 고용허가제 고용 허용 업종

-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기존 허용업종 유지)

특례 고용허가제 고용 허용 업종
구분 특례고용허가제(H-2)
제조업
  •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이하 * 상기 기준에 충족하지 않더라도 지방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시 인정
건설업
  • 모든 건설공사 ※ 발전소·제철소·석유화학 건설현장의 건설업체 중 건설면허가 산업환경설비인 경우에는 적용 제외
농축산업
  • 작물재배업(011)
  • 축산업(012)
  •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014)
어업
  • 연근해어업(03112)
  • 양식어업(0321)
  • 천일염 생산 및 암염채취업(07220)

- 광업, 서비스업(허용제외 업종이 아닌 경우 모두 허용)

23.1.1부터 서비스업·광업의 H-2 고용허용업종 결정방식이 허용업종 지정 방식(포지티브)에서 허용 제외업종 지정 방식(네거티브)으로 전환.

H-2 동포 허용제외 업종
코드 업종명 코드 업종명
05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63 정보서비스업
64 금융업
36 수도업 65 보험 및 연금업
39 환경 정화 및 복원업 66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45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68 부동산업
49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70 연구개발업
71 전문 서비스업
50 수상 운송업 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51 항공 운송업
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74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58 출판업 751 고용 알선 및 인력 공급업
61 우편 및 통신업 85 교육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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