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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교육/절차안내


취업알선 · 근로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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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알선

  • 고용센터를 통한 취업알선
    • -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업주로부터 특례외국인근로자 알선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사업주의 구인조건에 따라 검색하여 적합한 구직자 명단을 출력, 사용자에게 알선하고, 사용자는 3일 이내 채용여부 결과 통보

자율 구인 · 구직

  • 특례외국인과 특례고용확인가능확인서를 받은 사용자는 자율 구인·구직을 통해 근로계약체결 가능
      • - 행정기관에 대한 각종 신청 ·신고 업무는 고용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대행기관”)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음(법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 - 대행기관이 아닌 자가 해당업무를 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나 필요한 비용 등 금품을 받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자가 외국인 또는 사업주에게 취업을 알선하는 일이 발견되는 경우 관할 경찰서에 통보(법 제8제6항)

      ** 외고법 제 27조 제4항을 위반하여 대행기관이 아닌 자가 근로계약 체결 대행, 외국인고용업무 대행 또는 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을 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법 제29조)

근로계약의 체결

  • 서면계약(표준근로계약서 사용)을 체결함으로써 근로계약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
  • 근로계약기간 및 근로계약 효력 발생시기
    • - 근로계약기간은 해당 특례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기간 내에서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결정
    • - 근로계약 효력 발생시기는 특례외국인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취업하여 근로를 개시한 날
    • - 근로계약기간을 변경(연장)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근로계약으로 보아 근로개시신고를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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