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절차안내 > 취업알선 · 근로계약체결
*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자가 외국인 또는 사업주에게 취업을 알선하는 일이 발견되는 경우 관할 경찰서에 통보(법 제8제6항)
** 외고법 제 27조 제4항을 위반하여 대행기관이 아닌 자가 근로계약 체결 대행, 외국인고용업무 대행 또는 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을 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법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