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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고용허가제안내


건설업 취업등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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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추진배경
  • - 방문취업제 시행(‘07.3) 이후, 건설업종에 취업한 동포의 내국인 일자리 대체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건설업에 취업할 수 있는 동포의 수를 제한하기 위하여 도입(‘09.3.19, 외국인력정책위원회)
  • - ’09.5.1.부터 「건설업종 동포 취업등록제」시행하여, 매년 건설업에 취업할 수 있는 동포의 적정규모를 산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건설업 취업교육을 이수한 동포에 대해 건설업 취업인정증 발급을 통해 관리
주요내용
  • ① 건설업에 취업할 수 있는 동포는 취업교육을 이수하고 그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방문취업 동포로 한정
    • - 건설업에 취업하려면 「건설업 취업 인정증」(카드)를 발급 받아야 함
  • ② 건설업 취업절차는 강화되는 반면, 제조업(서울시 외 지역 소재) 또는 농축산업에서 취업한 동포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혜택 부여
    • - (한 사업장 내 2년 이상 계속 취업한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중 2명에 대해 1년간 유효한 단기종합(C-3) 복수사증을 발급, 입국 시 마다 90일간 체류허용
    • - (한 사업장 내 4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국민에 준하는 경제활동이 보장, 신분 존속기간 동안 국내 체류가 가능한 영주권 부여

「건설업 취업 인정증」 발급 절차

발급대상자 : 취업교육 이수 후 국내 체류 중인 방문취업 자격 동포
  1. 첫번째「건설업 취업교육신청서」 제출
    ○ 접수방법 : 
    온라인(인터넷) 접수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 상기기준에 충족하지 않더라도 지방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시 인정
  2. 두번째 취업교육
    ○ 교육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건설협회
    ○ 교육비 : 
    6만원(인터넷으로 취업교육 접수 시 결제)
    ○ 교육시간 : 
    8시간(1일)
    ○ 취업교육 이수자는 인정증 유효기간에 한하여 건설업기초교육 면제
  3. 세번째「건설업 취업인정증」발급 (취업교육 당일 카드형태 증명서 발급)
  4. 네번째 알선·자율구직
  5. 다섯번째 근로개시 신고

건설업 취업등록제 운영 방안

매년 건설업 적정 동포규모 산정

- 매년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해당년도의 건설업 적정 동포 규모 결정

건설업 취업교육 실시
  • - 건설업 취업을 희망하는 동포의 신청을 받아서 매월(필요시 분기별 교육) 건설업 취업교육 실시
  • * 매년 결정되는 건설업 취업 적정 동포규모 범위 내에서 건설업 취업교육 신청자에 대하여 취업교육 진행(한국산업인력공단)
  • - 취업교육은 연중 온라인(인터넷) 신청 접수
건설업 취업 인정증 발급 및 유효기간

- 건설업 취업교육 이수자에 대해 건설업 취업교육 종료와 함께 「건설업 취업 인정증」 발급 상기 인정증의 유효기간은 1년임. 다만, 잔여 취업활동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인정증의 유효기간도 잔여 취업활동기간까지만 부여

기타사항
  • - 교육일정 : 매월
  • - 접수방법 : 온라인(인터넷) 접수
  • - 교육비 : 6만원(인터넷으로 취업교육 접수 시 결제)
  • - 교육시간 : 8시간(1일)
  • - 취업교육 이수자에 대해 취업교육장에서 「건설업 취업 인정증」 발급

「건설업 취업 인정증」 연장 절차

「건설업 취업 인정증」 연장 신청기간
  • - 인정증 연장 신청은 효력 만료일 60일전부터 효력 만료일까지 연장 가능
  • - 다만, 연장 신청기간 동안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로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음. 이경우 출국 또는 불가피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다만 효력만료일로부터 1년 경과된 때에는 연장 신청을 할 수 없음
    • 1. 출국하여 국내에 없는 경우: 법무부 발행 「출입국사실증명원」 제출
    • 2.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청할 수 없을 경우 : 병원진단서 제출
    •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연장 신청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 :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제출
신청기관 및 방법
  • - 인정증 연장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가능(건설업 취업교육 등 불필요)
  • - 특례 외국인근로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취업인정증과 외국인등록증, 여권을 지참하고 고용센터에 ‘건설업 취업 인정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 ‘건설업 취업 인정증의 유효기간’을 연장
연장 유효기간
  • - 연장된 인정증의 유효기간은 종전 효력만료일로부터 1년임
  • - 신규발급 또는 연장 모두 유효기간은 1년이지만, 신규발급 또는 연장 시 모두 잔여 취업활동 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까지만 유효기간 인정
  • * 재고용 등에 따라 취업활동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연장절차에 따라 유효기간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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