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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업 취업인정증 추가발급 주의사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1-13 08: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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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한국산업인력공단입니다.


  개편된 건설업취업인정증 추가발급 접수 시 주의하실 점 안내드립니다.


 1. 수령 교부처 변경 및 환불은 교부일(인정증 수령일) 전일까지만 가능(환불은 홈페이지 취소, 변경은 교부처로 문의)하므로 교부일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반드시 전일까지 환불 또는 교부처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단, 교부처 변경은 해당 교부처의 해당 날짜에 교부가능한 인원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


 2. 추가발급은 본인수령만 가능합니다.(대리인 방문 불가. 단, 가족방문 시에는 접수증의 지참물과 가족관계증명서(중국어일 경우 번역본 지참), 가족 본인의 외국인등록증 지참,내방 시 수령가능)


 3. 교부일 당일 09:00~18:00까지 내방하여 카드수령하지 않을 경우, 당일 발급비 환불 또는 교부처(일) 변경이 불가합니다.


 4. 건설업 취업인정증을 기 소지하고 계신 동포께서는 반드시 기존 인정증이 만료된 이후 날짜의 교부일을 선택,접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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