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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포 건설업 취업교육 안내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7-18 16:3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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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다운로드받기 동포 건설업 취업교육 안내문.hwp

안녕하십니까, 한국산업인력공단입니다.

방문취업(H-2) 동포가 건설업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공단에서 실시하는 취업교육(신규 또는 재교육)을 이수한 뒤 건설업 교육을 이수하여 건설업 취업인정증을 반드시 소지하여야 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8월 교육일정 등을 안내드리오니 건설업 교육접수 등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내용 : 붙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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