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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에서 출국까지 -From Entry to Departure

H > 고용허가제 안내 > 입국에서 출국까지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에서 출국까지의 고용지원사항을 알려드립니다.

근로자 입국 절차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절차 참고하세요.
근로자 입국 절차 세부 내용
1. 근로계약 체결
송출기관 <-> 근로자
근로자는 송출기관을 통해 근로계약서를 확인 후 근로계약 체결의사 전달
2. 사전교육 실시
근로자 <-> 송출기관
근로계약이 체결된 근로자는 현지 사전교육기관에 입소하여 한국 취업에 필요한 기본교육 이수
3. 사증 신청․발급
송출기관 > 재외공관
송출기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송부한 사증발급인정서를 수령하여 사전교육을 이수한 근로자에 대한 비자(E-9) 신청
※ 건강검진 실시 시기가 장기간(3개월 이상) 소요된 경우 건강검진 재실시 후 입국하는 것이 바람직
4. 입국 가능 여부 통보 및 입국자 확정
송출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 송출기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수립․통보한 입국 계획에 따라 근로자의 입국을 준비하고, 대상 근로자의 입국 가능 여부를 입국 예정일 최소 7일 전에 공단에 통보
  • 근로자는 송출기관의 안내에 따라 입국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는 등 수립된 입국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있도록 적극 협조
5. 근로자 입국
송출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최종 입국 확정자’는 송출기관의 안내하에 지정된 입국일에 입국
6. 근로자 취업교육 및 인도
취업교육기관 > 사용자
  • 근로자는 인천공항 입국 후 취업교육기관으로 이동하여 취업교육 이수 (16시간)
  • 취업교육기관에서 건강검진 재실시
    ※ 건강검진에 불합격할 경우 본국으로 송환
  • 취업교육 이수한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으로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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