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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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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9 취업활동기간 만료자의 계절근로 취업 허용 안내
작성자 admin4 등록일 Tue Feb 16 17:20:13 KST 2021
조회 3450 첨부파일 첨부파일[붙임1] E-9 계절근로 전환 안내문.hwp [376]    첨부파일[붙임2] 모집현황 및 센터 접수처.hwp [392]   
농촌 일손부족 및 계절근로자 도입애로 등을 고려하여 코로나19로 출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근로자(E-9)의 계절근로 취업을 아래와 같이 한시적으로 허용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신청기간: '21.3.2.~'22.2.28.

대상: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3년 또는 4년 10개월 동안 근무 후 체류·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 중 코로나 19 상황으로 인해 항공편 등을 구하지 못하여 법무부로부터 출국기한 유예처분을 받은 외국인근로자
* 단, 불법체류자 및 마지막 근무 사업장이 농축산업(E-9-3) 및 어업(E-9-4)인 자는 제외

허용: '21.3.2.부터 '22.3.31.사이에 계절근로를 시작하여 1개월 이상 최대 5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외국인 계절근로가 허용되는 농어업 분야에서 근무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과 지자체 모집현황 및 고용센터 접수처 안내, 신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붙임02 센터접수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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