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作者 | 수도권 외 지역 사적 모임 제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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作者 | 관리자 | 上传日 | 2021-07-26 10:03: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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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件 | ☆ 수도권 외 지역 사적모임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 ||
코로나19바이러스의 전국적 유행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 외 지역을 대상으로 사적 모임에 한해 아래와 같이 조치하오니 불요불급한 각종 모임,회식 등을 자제하여 코로나 19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1. 적용기간 : '21. 7. 19.(월) 00시 ~ '21. 8 .1.(일) 24시 2. 적용지역 : 14개 시.도(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3. 적용내용 :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예외) 예방접종 완료자, 동거가족 및 직계가족 모임, 돌봄(아동, 노인, 장애인 등), 임종을 위해 모이는 경우, 돌잔치(최대16명), 상견례(최대 8명),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해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