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출국 외국인근로자(E-9) 긴급안내사항  -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는 한국행 항공편 탑승권 발권을 위해 '자가격리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의 안내문과 자격격리확인서를 반드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휴가 등으로 인해 일시 출국한 외국인근로자(E-9)의 경우, 1인 격리시설이 가능한 국내 거소지가 없을 경우, 입국이 어려울 수 있음 알려드립니다. (정부시설 입소 불가능) ※위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격리시설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검역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격리조치 위반으로 간주하여 출국조치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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