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외국인 어업근로자 건강보험료 지원제도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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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세호 | 등록일 | 2022.05.03 |
조회 | 1964 | 첨부파일 | 외국인 어업근로자 건강보험료 지원 홍보자료.jpg [312] |
해양수산부에서는 '22년부터 외국인 어업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기반 마련을 위해 지역가입 외국인 어업근로자의 건강보험료 일부(최대 28%)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어업근로자들이 동 사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자료를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