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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자격 체류 외국인 백신 인센티브 부여방안
작성자 이세호 등록일 Thu Oct 28 13:48:24 KST 2021
조회 1681 첨부파일 첨부파일(6개국어)백신접종 불법체류외국인 자진출국 안내문.zip [216]    첨부파일(6개국어)불법체류 외국인 백신인센티브 카드뉴스.zip [221]   
국내에서 21.12.31.까지 백신접종을 완료한 무자격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자진출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조치를 21.10.12부터 시행합니다.
○ (대상) 국내에서 '21.12.31.까지 백신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
○ (백신접종 완료)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로, 접종 완료후 14일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자진출국자에게 인센티브 부여
○ (인센티브 부여방안) 불법체류 외국인이 국내에서 '21.12.31까지 백신접종 완료 후 자진출국 하는 경우 범칙금 면제 및 입국 규제 유예
○ (시행일자) '21.10.12.~별도 지정일까지(한시적 시행)
※ 시행일 이전 백신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 포함

백신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은 기존 "자진출국 사전 신고제"에 따라 출입국기관 직접방문 자진출국 사전신고 또는 온라인 사전 신고 후
공항만을 통해 당일 출국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처분을 받고 출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및 통역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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