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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제목 | 비 수도권 사적모임 제한 조정방안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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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세호 | 등록일 | 2021.07.20 |
| 조회 | 3520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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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비수도권의 코로나19 유행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는 지역별 상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조정하되 사적모임 제한은 통일하여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전체에 대해 7.19.(월) 0시~ 8.1.(일) 24시까지 2주간 사적모임은 4명까지 허용됨을 알려드리오니, 수도권 및 비수도권 사적모임 4명이하 준수,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가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리두기 단계는 지자체별 적용상황이 다르므로 지자체별 확인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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