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례고용허가제 > 특례고용허가제란외국국적 동포의 국내 취업제도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대한민국에 입국한 외국국적 동포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즉, 중국 또는 구소련의 동포 등에 대해 최장 5년간 자유로운 출입국과 취업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방문취업(H-2) 복수사증(M)을 발급한다.
방문취업(H-2) 비자를 소지한 동포는 친척방문, 관광, 상업적 용무 등은 물론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친 후, 허용된 업종(서비스업ㆍ제조업ㆍ농축산업ㆍ어업ㆍ건설업)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