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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고용허가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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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 동포의 국내 취업제도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대한민국에 입국한 외국국적 동포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즉, 중국 또는 구소련의 동포 등에 대해 최장 5년간 자유로운 출입국과 취업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방문취업(H-2) 복수사증(M)을 발급한다.

방문취업(H-2) 비자를 소지한 동포는 친척방문, 관광, 상업적 용무 등은 물론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친 후, 허용된 업종(서비스업ㆍ제조업ㆍ농축산업ㆍ어업ㆍ건설업)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

특례고용허가절차는 1.방문자취업 비자로 입국 2.취업교육 3.구직등록 4.자율구직 또는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 알선을 통한 구직 5.근로계약 체결 6.근로개시신고(고용노동부) 및 취업신고(법무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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