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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교육

home > 취업절차 안내 > 외국국적동포(H-2)취업교육

특례외국인근로자(동포)가 서비스업 등 허용업종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 구직신청 이전에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국내활동에 필요한 취업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특례외국인근로자(동포)의 취업교육시간은 사업주와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이루어진 교육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제공이 아님

동포 취업교육

  • 교육대상자 : 특례외국인근로자(H-2 비자 소지자) 중 건설업 이외 업종 취업희망자
  • 접수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24개 지역본부/지사(국번없이 1577-0071)
  • 교육신청방법 : 한국산업인력공단 24개 지역본부/지사에 방문, 우편 또는 팩스 접수
    • Fax접수는 취업교육 신청서등 접수서류 Fax송부후 송부한 해당 지역본부/지사에 유선으로 내용확인, 접수 및
      취업교육비 수납
  • 제출서류 : 취업교육신청서, 여권(사본) 및 외국인등록증, 입금확인증(교육비)
  • 취업교육비용 : 합숙 1인당(139,800원) / 비합숙 1인당(97,800)
  • 교육내용
    • - 교육시간 : 16시간 이상(3일 또는 2박3일)
    • - 교과과정 : 한국어 및 한국문화 이해, 고용허가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기초기능 등 한국생활 적응을 위해                  필요한 사항
  • 고용허가제 관련 각종 보험 가입 안내

동포 건설업 취업교육

건설업종 취업 인정 증명서 발급을 위한 취업교육

  • 교육대상자 : 특례외국인근로자(H-2비자 소지자) 중 건설업 취업희망자
                      (2009.3.30 이전 취업교육 이수 후 국내 체류 중인 자)
  • 접수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24개 지부/지사(국번없이 1577-0071)
  • 교육신청방법 : 취업교육기관에 직접방문, 우편 또는 팩스
  • 제출서류 : 건설업취업등록신청서, 여권(사본) 및 외국인등록증
  • 취업교육비용 : 6만원 (본인부담, 교육당일지급)
  • 교육내용
    • - 교육시간 : 8시간(1일)
    • - 교과과정 : 동포 취업제도 및 관계법령 ,근로자 보호제도 설명, 건설안전 교육 등 건설업 취업을 위해 필요한 사항

건설업 취업 인정 증명서 없이 건설업에 근무하는 자는 체류기간연장 불허(1회 위반) 및 사증·체류허가 취소(2회 이상 위반) 등 법적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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