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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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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고법 제12조에의한 외국인근로자 고용의 특례에 해당하는자 및 사용자는 아래의 절차에따라 취업(고용)할수 있습니다.

  1. 01.매년 도입업종.규모 등 주요정책결정 : 외국인력정책위원회(국무총리실 설치)에서 심의.의결 - 도입업종.규모 등 외국인력 관련 주요사항)
  2. 02.방문취업제(h-2) 사증 발급, 입국 : 요건을 갖춘 자에게 방문취업제(H-2) 사증 발급(재외공관)
  3. 03.외국인 취업교육 이수 : 취업하고자 하는 특례외국인근로자는 외국인 취업교육을 사전에 이수
  4. 04.특례외국인근로자의 구직신청 (사용자 ↔ 고용노동부) : 특례외국인근로자는 고용지원센터에 구직신청서 제출
  5. 05.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를 위해 사용자가 고용센터를 통해 내국인 구인노력(7~14일)등을 하였음에도 채용하지 못한 경우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6. 06.외국국적동포 선정 및 근로계약 체결  : 사용자는 고용센터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적격자를 직접 선정 또는 자유구인으로 표준근로계약서를 체결, 특례외국인근로자는 고용센터의 알선 또는 자유구직으로 표준근로계약서 체결
  7. 07.근로개시 신고 : 사용자는 특례외국인근로자가 근로를 개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근로개시 신고, 취업개시 신고 : 특례외국인근로자는 근로를 개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취업개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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