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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해외입국 외국인 PCR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시행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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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1-14 19:46:2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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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등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전 세계 확산 추세에 따라
강화된 방역조치를 위해 전세계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PCR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를 시행합니다. 이에따라,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되는 모든 외국인은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한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기존 방역강화국가 중 5개국(필리핀,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은 기 지정된 검사기관만 인정되며, 타 국가는 모든 검사기관에서 인정됩니다. 동 제도는 '21.1.8(금) 0시(입국일기준)부터 시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