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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설업 취업인정카드 유효기간 연장여부 처리기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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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6-09-19 11:01:3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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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산업인력공단 외국인보험교육팀 입니다. 최근, 고용노동부(고용센터)에서 시행하는 건설업 취업인정증 연장 여부 심사가 강화됨에 따라 건설업 인정증 취득후 건설업에 취업하더라도 근로개시 신고를 안하면 고용센터에 따라 연장이 되지 않을수도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 건설업은 취업교육을 수료 후 , 별도 건설업 취업교육(8시간) 수료 및 인정증 카드 발급 받은 자에 한하여 취업할 수 있으며, 인정증 카드 유효기간 만료일(카드에 표기, EPS홈페이지 및 어플에서 확인 가능) 60일전부터 만료일 30일 후 까지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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